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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H제약, 인터넷 활용 리베이트 20억 제공"

  • 홍대업
  • 2005-09-22 15:00:35
  • 이기우 의원, 의·약사에 마일리지 제공..."실정법 위반"

H제약사가 인터넷을 활용한 신종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H제약이 의·약사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개설, 이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의약품 대비 일정부분 마일리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약사가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면, 이 포탈사이트에서 공동구매하는 DVD플레이어나 MP3, 네비게이션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이같은 방식이 '신종 리베이트'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측은 H제약과 관련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아 '신종 리베이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 H제약이 지난 16일 서비스 중단 안내메시지를 게재했다고 전했다.

H제약은 1만원에 1점(70원)씩 적립, 지불된 액수로는 총 20억원에 상당한다고 이 의원측은 추정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약사가 적립 마일리지로 공동구매할 수 있는 화면과 마일리지 지급중단 안내 화면 등을 캡쳐, 신종 리베이트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H제약사가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 불공정행위'에 저촉되고, 약사법에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H제약의 마일리지 적립은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을 이용하는 의·약사에게 자회사 제품을 쓰도록 유인하는 행위인만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와 해당 제약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처벌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 뿐만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권한 확대, 제품명보다 성분명 처방 유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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