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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담보 안 된 의료사고 구제법 무의미"

  • 최은택
  • 2005-09-21 09:56:00
  • 의소연, 설명의무 위반-진료기록 위변조 처벌조항 필요

국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실이 입법추진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과 관련, 피해보상이 담보되지 않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의료사고에 관한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은 안전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적 장치”라며 “제한적 무과실 보상제도는 현저한 피해보상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소연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안들이었다”면서 “임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의료소비자를 위한 기초를 다진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발의안은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공급자의 입장인 형사처벌 특례와 무과실 보상제도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과 진료기록 위변조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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