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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수용노인 12.7% 시설내 사망

  • 홍대업
  • 2005-09-20 09:36:12
  • 정형근 의원 "적정의료서비스 공급 우선"

복지시설 수용노인의 12.7%가 사망하는 만큼 수용노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은 2000년 1,535명에서 지난해 2,61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1,520명이 사망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복지시설 내 사망자 가운데 10%는 노환으로 사망했으나, 나머지는 각종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 진료수준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복지부 장관령에 따라 의사 또는 촉탁의사 1인(입소자 30인 이상 시설)만을 고용토록 돼 있으나, 9곳의 시설이 채용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복지시설 372곳 중 247명의 의사 가운데 단 4명만이 전담의사(공중보건의 1명 포함)이고, 나머지는 촉탁의사이거나 계약서가 없는 시설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촉탁의사의 경우 규정상 주2회(1회 2시간) 이상 근무토록 돼 있으나, 일부에서는 주1회만 진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 의원은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30∼50명이 입소한 시설이 가장 많고, 대부분이 진료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노인에게 적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료는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사망자 중 대부분이 무료시설에서 사망했다는 것은 빈곤노인계층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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