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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항생제 등 1037만개 처방·유통

  • 정웅종
  • 2005-09-15 12:24:33
  • 11개 제약사 16억6,800만원어치...판금 후 사후조치 '엉망'

정화원 의원, 판매금지 의약품 처방& 183;유통현황

품질부적합이나 부작용이 우려돼 허가가 취소된 전문약과 일반약이 대량으로 처방& 183;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당국의 사후 조치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식약청이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판매를 금지하거나 품목허가를 취소한 의약품의 처방& 183;조제 청구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1년 6개월 동안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금지된 11개 제약사의 의약품은 총 1,037만7,580건으로 청구액만 16억6,8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이들 청구금액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약품 중에서 항생제 전문약인 이연제약의 '타이코닌주 200mg'은 지난 1월 세균성내독소(엔도톡신)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발열 부작용 등의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 의약품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6,546건(청구액 2억5,200만원)이 청구됐다.

또 다른 항생제 전문의약품인 동성제약의 '세클렉스서방정 375mg'은 2004년 10월 제조업무 정지 기간 중 제품을 계속 생산하다 적발돼 품목허가 취소를 받았다. 이 전문약은 허가취소 이후 기간을 포함해 200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7만7,718건(청구액 2억3,700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비염 완화제 일반약인 한국프라임제약의 '씨판캡슐'도 올해 허가취소 조치를 받았지만 140만3,550건(청구액 2억2,900만원)이 심평원에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생제 등이 환자에게 투여될 경우 균감염으로 치료 실패가 빈발하고 감염질환의 악화까지 우려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철저한 사후조치 감독이 요구된다.

정화원 의원실 관계자는 "노인이나 어린이, 환자 등에게 고열로 인한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도 허가취소 후 빈번하게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록 청구액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복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약품 상당수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조제할 수 있는 전문약이라서 품목허가 취소 후에도 계속해서 처방이 나온 점 때문에 해당 제약사와 일부 의사와의 결탁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해당 제약사들은 "이번에 발표한 청구 실적에는 허가취소 이전에 청구한 건수와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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