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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치열한 로비전..."중립을 지켜라"

  • 홍대업
  • 2005-09-23 06:30:20
  • 각종 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김홍신 前의원 "국민 먼저"

|기획|의약계의 고액후원금과 보건복지위원들

후원금은 정치권의 성역이다. 국회의원이나 기부자 모두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 십상이다. 이익단체에게서 받은 후원금은 특히 그렇다. 오해의 소지가 큰 탓이다. 본지는 지난해 의약계 등 보건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고액기부한 내역을 살펴봤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위와 의약계가 적절한 관계인지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 의약계, 국회 복지위 로비 심하다 의약계와 복지위의 '밀월관계' 의약계 로비와 입법활동의 연관성? --------------------------------------

"정치자금은 누구에게서 받느냐보다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냉정했느냐가 중요하다." 본지 기자가 취재에 나섰을 때, A의원 보좌관이 항변하듯 내뱉은 말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속한 의원실은 이익단체의 후원금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이 표현을 뒤집으면 복지위원 중에는 '정직'의 방식보다 편법을, 입법과정에서는 이익단체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약대6년제를 둘러싼 의약계의 '로비전'

독자 가운데 일부는 현재 보건복지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의 고액기부 후원내역까지 들먹이는데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쟁점현안 앞에서는 본연의 '색깔'을 드러내고, 약대6년제 원천 봉쇄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날인했던 의원들이다.

곽성문(현 산자위), 안홍준(건교위), 신상진(환경노동위), 정의화(통외통위) 의원 등이 그렇다.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복지위원은 바로 안명옥 의원. 안 의원이 특정직능 출신에다 의협의 대외협력이사직을 맡았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법안 발의를 단 하루만에 진행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서명한 의원들 역시 의사 출신이거나 적어도 복지위를 거쳐갔던 인사들이다. 이들이 의료계에서 적어도 200만원에서 1,100원 이상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안 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7월17일 의협의 '약대 6년제 반대' 청원을 소개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나치게 중심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주 앉은 약사출신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과 의사출신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국회는 그야말로 의약계의 발자국으로 얼룩졌다. 한쪽에서는 저지를, 한쪽에서는 통과를 위해 분주하게 국회 의원회관을 뛰어다녔다.

이 과정에서 의협 김재정 회장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의 독대가 이뤄지기도 했다. 회동의 결말은 감정싸움이었다. 양측은 약대 6년제 문제에 대한 논의내용이 왜곡됐다며 지면을 통해 한바탕 언성을 높였다.

또, 약사회 임원들이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을 필두로 내세워 법안에 날인한 의원들의 서명철회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약사회 임원들을 국회의원실 로비에서 마주치기는 어렵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약계의 행보는 그간 들어놓았던 '보험'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의약계와 복지위원들이 밀착돼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간호사법, 구린내 나는 '후문들'

고등교육법 개정안 외에도 특정단체와 관련된 복지위원들의 행보도 이어졌다. 물론 어떤 상임위든 관련 단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각차에 따라 논란이 됐던 법안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가 예상되는 법안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법안 중의 하나는 바로 간호사법.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지난 4월27일 발의했던 법안이다. 취지는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제정,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한다는 것.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를 놓고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간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일각에서는 법안 준비과정에서 김 의원실의 보좌진을 의협에서 빼내갔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측은 “지난해 10월 인턴직원이 그만둔 것일 뿐”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간협의 경우 지난해 12월 여야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액다수 후원'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원 단위의 소액을 다수의 회원들이 움직여 대대적으로 후원했다는 것.

소액다수 후원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선관위측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단체의 회원들이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역이용, 기부했다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사실은 여야 의원실과 김 의원실 관계자도 언급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후원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간협이 당초 간호사법을 이석현 위원장이 발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국회 관례상 대개 상임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는 없지만, 단 1건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직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간호사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의협과 간협간 힘겨루기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사례인 것만은 분명하다.

'동전의 양면?'...중립성을 오해받는 법안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행보도 최근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총 5건의 법안 중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의료계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단 1건.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한 의료기기의 구입과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6월1일 발의)이 그것이다.

정 의원은 특히 약대 6년제로 참패했던 의협이 '히든카드'로 활용하려는 '의약분업재평가'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놓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7월 의․약간 첨예한 날을 세우고 있는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해 “약사 책임”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과거 국회와 이익단체간 밀월관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한 보좌진은 털어놓았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잉약제비 환수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법안은 유시민 의원이 지난 겨울 추진하다가 4월 재경위로 자리를 옮긴 이후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것.

강 의원측은 이미 지난 7월 심평원 관계자들과 회동을 마쳤고, 이제 공청회 등의 절차만 남은 상태. 내용은 과잉약제비의 원인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있는 만큼 환수대상도 의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실제 발의될 경우 정 의원의 주장이 그랬듯이 또다시 의약간 강력한 토네이도가 몰아칠 전망이다. 이런 탓에 강 의원측은 선뜻 법안발의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당 유필우 의원은 총 3건의 발의법안 가운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로부터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이 법안은 의료산업화라는 정부 시책과 맞물려 있다. 이것이 면피의 논리가 될 수 있다면,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앵무새처럼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은 비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것이라면 정부 역시 의료산업발전을 빌미로 '떡 하나 더주기'식의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심평원에 대한 감사의 상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김춘진 의원이 발의했다.

당초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의 감사는 의료계 관련인사의 몫이었다. 따라서 이를 상임화 하자는 것은 의료계의 보폭 넓히기와 힘 실어주기로 비쳐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30일 발의된 장향숙 의원의 '의료급여법개정안'도 마찬가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선택 등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의료계의 이익과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입법활동과 의원 자신에 대한 중립성 부재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더구나 이들의 정치후원금 가운데 의약계 인사의 '고액기부자'가 많은 것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법안 1건에 1,000만원...“스스로 엄격하라”

B의원 보좌관은 “솔직히 과거에는 이익단체와 관련된 법안 1건을 발의하는 데 1,000만원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고백했다. 그만큼 정치판과 이익단체간 밀월관계가 심각했고, 부적절한 관계(?)는 쉽사리 은폐됐다는 것이다.

법안발의도 이익단체를 대변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 정도로 교묘하게 채색할 뿐 아니라 막상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정책적 판단'임을 내세워 무력화시킨다는 설명이다.

김홍신 전 의원은 "국민을 중심 놓고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 역시 마찬가지.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실상 표면화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이미 선관위의 고액기부자 후원내역을 통해서도 어렴풋하게나마 엿볼 수 있었다.

“눈에 띌 정도로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의원들이 있겠느냐. 적어도 IQ가 세자리씩은 되는 사람들이다. 그 정도는 뛰어넘어야 이 짓을 할 수 있다.”

C의원 보좌진이 털어놓은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정직하게 영수증 처리를 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혼재돼 있고,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좌진은 “공식적인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면서 “다만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스스로 엄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직능 출신 의원, 해당상임위 활동 배제시켜야

시민단체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을 했다. 이익단체이든 그렇지 않든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자금이 입법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불투명한 직업표시는 정치인과 이익단체가 '음성적인 뒷거래의 공식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수경 간사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유는 바로 이익단체와 해당 상임위원간 음성적인 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자의 직업을 구체화해 특정 의원이 이익단체를 대변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또 “지난 7월초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는 상임위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는 전면 금지된다”면서 “새해에는 의원들 가운데 겸직을 포기하거나 상임위를 옮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복지위원 가운데 특정단체에 편향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익단체 관계자가 해당 상임위 활동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사무국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신 전 의원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라”

“이익단체의 로비가 존재하고,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

지금은 야인(野人)으로 돌아간 김홍신 전 의원(보건복지위)의 말이다. 국회의원과 이익단체의 연관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짧고 자신있게 답했다.

김 전 의원은 이익단체의 로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영향은 입법 과정에서도 작용한다고 했다. 이는 아주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번 잘못 입법된 법은 국민에게 아주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경우를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이 다국적제약사 등 대내외적인 압력에 굴복, 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익단체로부터 보건복지위원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분명한 의식을 갖고 국민 다수의 이익만 쫓으면 해답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국민을 등에 업으면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압력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한번 국회의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면 조금의 손해는 감내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탓이다.”

기자는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복지위원들과 이익단체간 연관성을 규명해보려고 했다. 가장 명확한 사실은 의약계가 복지위원들에게 고액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여러 취재원들의 입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이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분석자료는 나름대로 의미가 적지 않다. 특정 상임위를 대상으로 후원내역을 분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현재 올해 상반기 고액기부자 후원내역을 집계하고 있다. 양쪽 자료를 비교, 분석한다면 한 걸음 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고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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