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PPA 조제약국 2천곳 행정처분
- 정시욱
- 2005-09-13 07: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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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시도 통해 위법약국 최대 업무정지 7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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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조치 이후 PPA 감기약을 조제한 약국들이 무려 2천여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상 최대 규모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PPA함유 감기약 판매금지 후 올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약국 2천여 곳에서 총 9,846건이 조제됐으며 실사 후 해당 조제 사실이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위반 사실이 판명될 경우 PPA의약품을 조제한 해당 약국들은 최고 '약국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추후 관할 시도에 PPA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며, 각 시도는 이를 바탕으로 실사 및 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PPA성분 의약품 조제시 전산점검에 익숙하지 않아 처방조제된 약국들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일례로 PPA성분으로 판명된 '00'제품이 판금 조치 이후 '00-A'라는 non-PPA제품으로 출시된 경우, 일부 약국에서 기존 00제품의 처방코드를 입력해 발생하는 에러 등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PPA 의약품의 판매금지 처분 이후 조제한 약국들이 무려 2천여 곳에 이른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난 약국들은 관할 시도를 통해 최대 업무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 사례 발생했다"며 "시중 유통중인 당해품목에 대한 제조업소의 회수조치 미흡과 일부 품목의 경우 보험청구 전산상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약국에서 보관중인 PPA함유 의약품 등 안전성 문제야기 품목을 전량 수거 폐기조치키로 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대해 판매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판매금지된 의약품의 보험청구시 약사감시 실시를 위하여 심평원과 업무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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