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부작용 경고라벨' 부착 추진"
- 홍대업
- 2005-09-09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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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마련...이달 중순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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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와 같은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에 대한 경고라벨(일명 블랙 라벨) 부착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순께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블랙라벨 제도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PPA와 같은 부작용 정보가 알려진 제품에 대해 좀더 강력한 경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의원은 현재 약사법 제5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3항을 신설, 식약청장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의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도안 등을 사용, 의약품의 부작용 및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의 약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동시에 약사들의 복약지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별도의 도안작성 등 제작비를 제약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제약사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현 의원실측 관계자는 전했다.
현 의원은 일단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수반되는 만큼 당장은 일반의약품에 블랙라벨을 부착키로 하고,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전문의약품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고 도안은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박스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복지부가 도안 공모 등을 통해 확정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 의원은 이날 “당장 안전성 재심사를 하고 있는 약품을 모두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부작용이 알려진 일반의약품에 대해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경고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어 “현재 프랑스나 영국, 미국, 일본 등도 경고문구는 있지만, 도안은 없다”면서 “일단 일반의약품에 블랙라벨을 부착하고 앞으로는 전문의약품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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