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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자 구두약정 약국독점권 효력없다"

  • 강신국
  • 2005-09-09 06:48:02
  • 수원지법 "분양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당연" 판결

의사 부인인 Y씨는 경기 H지역의 한 상가 501호에 약국자리를 분양 받아 이를 K약사에게 임대했다.

Y씨는 분양 대행업자 C씨와 5층에서 약국을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상가 503호에 L약사가 과도한 권리금을 피하기 위해 피부과의원으로 분양 계약을 한 뒤 업종을 약국으로 전환, 개국을 하자 Y씨는 독점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Y씨는 L약사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며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업자와의 구두약정은 인정받기 힘들고 인터넷 게시판 내용이 특정인을 지칭해 비방한 것이 아니라며 두건 모두 L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계약서 없이 분양의 알선 및 중계자와 구두로 약속한 상가 독점권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Y씨가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독점권 보장은 상가 분양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만일 독점권 보장이 있으면 구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Y씨는 (구두약정을)상가 분양주체인 H개발 직원이 아니라 상가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해 H개발에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분양의 알선 및 중개자에 불과한 사람과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분양업자가) Y씨에게 독점보장을 하고자 했다면 분양계약서에 '5층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포털 사이트 '다음'내의 카페인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올린 '브로커가 날로 먹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게시물도 비방한 상대방이 Y씨에게 특정됐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는 항상 상충할 수 있다"며 "L약사의 게시물에 다소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있다하나 이 정도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2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구두약정은 상가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특히 시행사가 아닌 분양업자와의 구두약정은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약사들의 인터넷 활동이 왕성해진 상황에서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부분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하지만 특정인을 지칭해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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