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방지 '1차의료예산제' 도입 제안
- 최은택
- 2005-09-09 06: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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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정경대 그랑드 교수, “한국 건강보험 장점 많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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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예산제는 블레어 총리의 보건의료정책 수석보좌관을 지낸 그랑드 교수의 제안으로 영국 노동당 정부가 보수당 시절에 도입됐던 제도를 되살리려는 것으로 일종의 인두세 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랑드 교수에 따르면 먼저 모든 국민들은 거주지에 일반의(GP) 5~6명이 공동 개원한 1차 의료기관을 선택, 등록한다.
정부는 등록된 주민들의 수에 따라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미리 정한 예산을 해당 의원에 지원한다.
1명당 예산은 똑같은 단위로 적용되나 의사의 진료회피 등 부작용(Cream-skimming)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군 환자나 빈곤층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인정하는 ‘위험조정예산공식’, ‘빈곤조정예산공식’ 등이 보완될 필요도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일반의들이 일종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2·3차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고 대개는 외래진료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
이로써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방지하고, 약제비 등 제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의원에서 예산이 소진되지 않더라도 이월이 가능토록 하고, 환자를 위한 서비스개선이나 시설보수 등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용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때문에 입원치료 대신 지역 헬스클럽이나 건강클럽 등에 의원 부담으로 환자를 보내 운동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는 게 그랑드 교수의 설명.
그는 앞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그러나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고 특히 희귀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이 약하다는 점 등 개선점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이 문지기로써 환자들의 의료수요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경우도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랑드 교수는 특히 “한국은 국민 1인당 의사방문 횟수가 13.5일 정도로 영국의 3배 이상이나 된다”면서 “의료이용률이 높은 것은 과잉진료를 통한 추가이익을 의료기관이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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