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기준 완화
- 홍대업
- 2005-09-08 1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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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간호조무사 관련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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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응시자격 가운데 초& 8228;중등교육법시행령의 실업계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만 인정하던 것을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그해 졸업예정자가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고등학생 중 학원등록은 ‘3학년에 재학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이는 그간 일부 학원에서 관련규정을 확대 해석,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임학시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 실업계고등학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간호조무사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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