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영수증 국세청 제출 '입법예고'
- 정웅종
- 2005-09-07 1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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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마련...14일까지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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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 말부터 병의원은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을 기존 환자에게 발급하던 것을 국세청에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05년 세제개편안'를 발표하고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06년 이후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협회나 교육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은 "의료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자료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의 제출 및 발급을 생략하고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전산으로 국제청에 제출토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14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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