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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폐기대상 수입건식 변조 사기로 억대 판매

  • 정시욱
  • 2005-09-07 09:26:25
  • 서울청, 허위 라벨로 유통기한 3년이상 늘리는 수법 적발

서울지방식약청(청장 최수영)은 7일 유통기한이 경과돼 폐기대상인 수입식품을 판매촉진을 위해 우울증 등 갱년기 개선제품으로 허위과대광고 방문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전국에 제품 1병(135g)당 25만원의 가격으로 도합 1억1,500만원어치를 판매, 지엘엘코리아 대표 조 00씨(48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조씨는 미국으로부터 화분가공식품으로 수입한 '엑스파워(X-Power)'와 '에프엑스파워(FX-Power)' 유통기한이 경과돼 폐기해야하지만 이 제품들의 제조년월일을 '화이트보드크리너'로 지우고 유통기한을 새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조일로부터 5년으로 허위표시한 라벨을 제작, 제품들의 기존 포장지위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이 3~6년 남은 제품인 것으로 변조했다.

특히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용 책자를 제작하고 여성 질환 변화, 전립선 질환, 불감증, 인포텐스-갱년기 질환 효과 등을 허위과대광고 한 혐의다.

서울청은 판매를 위해 업소에서 보관 중이던 엑스파워 2,204병, 에프엑스파워 391병 등 판매예정가 6억8,175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표시사항으로 부정불량식품 구별 요령

① 제품 포장재의 인쇄상태가 조잡하거나 용기 등에 부착된 포장이 제품 원래의 포장재가 아닌 것 같아 갈아 끼운 것으로 의심이 나는 제품 ② 제품의 포장상태가 밀봉되어야 하는 제품이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장지의 이음부분이 불량하여 재 포장한 것으로 느껴지는 제품 ③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벌레, 먼지, 흙 등 이물이 제품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제품 ④ 유통기한표시가 불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거나 표시된 유통기한이 다른 표시와 잘 어울리지 않는 제품 ⑤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⑥ 원래의 유통기한 표시위에 스티커 등으로 유통기한을 덧붙인 제품 ⑦제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판매금액을 많이 깍아 주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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