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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약국판매 합법여부 법령해석 '논란'

  • 정웅종
  • 2005-09-06 12:21:15
  • '청소'-'살균' 용도따라 달라...환경부 유권해석 절실

약국의 염산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벌어진 정신질환자의 무차별적인 염산테러로 불거진 약국의 염산 판매의 합법성 여부가 관련 법령의 명확한 해석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용인지 살균용인지에 따라 판매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만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행 유해화학물관리법 3조1항에서는 유해화학물관리법의 적용범위를 약사법에서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예외로 하고 있다. 약사법에서는 염산을 의약외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염산은 순수물질의 경우 10%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로 분류하고 있고 유독물을 판매하거나 영업하는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절차를 통해 관리대장에 입고와 출고에 대해 신원을 확인,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의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약사법상 염산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부처 소관이 아니라 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해화학물관리법시행령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유독물을 판매할 수 있으며, 단서조항을 충족한 경우 유독물영업의 등록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12조1항 유독물영업의 등록면제 조항에서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중 유독물에 해당하는 살균·살충·살서제 등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약국의 판매를 허가하고 등록면제까지 하고 있지만, 단 '살균·살충·살서제 등 가정용품'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염산이 유독물로 규정돼 있고 이를 가정용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한 시행령을 볼 때 약국판매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용도가 청소용인지 살균용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독물인 염산을 시중에서 부분별하게 판매하기 보다는 약국에서 안전하게 판매하는 게 합당하다"며 "이 참에 명확한 관련 규정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산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정해석이 명확치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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