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파킨주·울트라셋정 등 5개 품목 보험확대
- 홍대업
- 2005-09-05 20:57: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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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심수술·개두수술 보장성 강화...12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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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valproate 주사제(품명:데파킨주 등) 등 5개 품목에 대한 보험인정 기준이 변경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5일 개심수술 심장질환자와 개두수술 뇌혈관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까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항간전제인 sodium valproate 주사제의 경우 두 개강내 간질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신속히 혈중농도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술 전후 혹은 소화기질환으로 인한 금식기간 4일 동안 인정하던 것을 '금식기간동안' 전부 보험적용키로 했다.
해열진통소염제인 acetaminophen, tramadol 경구제(품명: 울트라셋정)는 기존 대체제제와 의학적 타당성, 특장점 및 소요비용 등을 비교, 허가범위에서 인정토록 했으며, 100/100본인부담 항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자율신경제인 glycopyrrolate 주사제(품명: 모비눌주 등)도 허가사항 법위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될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순환기약제인 milrinone 주사제(품명: 프리마코주)는 심장수술후 저심박출량을 포함한 급성심부전에 인정토록 했으며, 국소지혈제 역시 장기이식과 개심술, 개두술에는 보험인정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암환자에 대한 약제 보장성 강화에 이어 나머지 2개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약제고시를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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