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POP로 객단가 높여라"...불황 탈출
- 강신국
- 2005-09-03 07: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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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자체제작 늘어...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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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없는 한가한 시간, 서울 서초의 C약사는 약국 컴퓨터를 이용해 POP광고 디자인에 나선다. 환자 눈에 잘 띄는 이미지와 문구 작성을 위해서다.
업체가 제공하는 POP 광고물은 별로 신통치 않다는 게 C약사의 생각이다. C약사는 자신이 직접 도안한 이미지에 간단한 문구를 넣어 POP를 완성한다.
C약사는 "지금까지 10여개의 POP를 직접 디자인했다"며 "아직 뚜렷한 매출상승 효과는 없지만 약국경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작정 만들어 붙이다 보면 되레 약국의 미관을 해치고 별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POP설치, 제작, 운영방법 등에 알아봤다. "POP로 객단가를 높여라"
POP는 고객 1인당 매출을 의미하는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 적합한 광고 형태로 알려져 있다. 즉 2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개의 제품을 덤으로 구입하게 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마케팅본부 유명한 본부장은 비타민하우스 사보를 통해 POP광고의 활용법에 대해 소개했다. 유 본부장은 고객이 동일한 제품에 대한 질문을 5번 이상 한 경우 POP활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POP가 근무약사나 종업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또 새로운 상품이면 POP를 통해 소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여기에 대중매체 광고가 대대적으로 시행되는 품목도 POP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POP도 사후관리 중요..."철수시기도 따져봐야"
그러나 POP 설치와 운영에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먼저 유 본부장은 POP광고에 오자나 틀린 정보가 있다면 치명적이라며 특히 제품에 표시된 가격과 POP에 명시된 가격이 다를 경우 신뢰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손때나 먼지가 묻거나 변색된 POP는 약국과 제품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유 본부장은 강조했다.
POP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수다. 즉 가을 바람이 불고 있는 데 여름용 제품에 POP가 붙어있다면 문제가 크다. 유 본부장은 POP를 붙이는 것만큼 철수시기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대광고 등은 단속대상...주의해야
즉 건강기능식품에 직접적인 효과 효능을 명기해서는 안된다. 즉 '글루코사민'의 경우 "관절 건강에 도움"은 되지만 "관절염 치료에 효과"라는 POP를 게시하면 단속대상이다.
제품 POP에 질병명, 질병에 대한 사진, 효과, 예방에 대해 표현하면 안된다. 또 '최고', '가장 좋은', '베스트' 등의 표시도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경기 부천지역에서는 제조업체가 제작-공급한 포스터를 부착한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일선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POP& 183;포스터에 과대광고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다수 들어가 있다"면서 "지도계몽 조치를 하고 있지만 심각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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