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준및시험방법 제정안 입안예고
- 정시욱
- 2005-09-02 18:52: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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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제품 개발 다양한 기능성 강조키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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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일 화장품 관련 하위규정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에서 '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을 분리 제정하기 위해 '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입안예고안에서는 제품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용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새로운 성분 및 제품으로 “시스테인염류 또는 아세틸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냉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시스테인, 시스테인염류 또는 아세틸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온 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및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고온정발용 열기구를 사용하는 가온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용 제품”을 추가 수재했다.
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함량 및 pH 범위를 변경했다.
아울러 일반화장품 중 내용량, pH, 수은, 메탄올의 시험기준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화장품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했다는 평가다.
입안예고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의견은 화장품의약외품과(전화:02-380-172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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