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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서류상 반품인정을"…약가 차액정산, 해법 찾나

  • 김지은
  • 2023-07-21 13:50:04
  • “인하품목 증가…약국만 손해보는 구조 개선 필요”
  • 약사회, 정부와 약가변동 따른 지역약국 손해 협의 나서
  • 변동품목 상시 서류반품 인정 요구…조제공백 해소 차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고질적 병폐인 약가조정에 따른 지역 약국가의 피해 개선을 위해 나섰다. 통상의 약가인하 품목은 물론이고 법적 소송으로 인한 기습 약가인하 단행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한 조치다.

22일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에 약가변동에 따른 지역 약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건의했다.

통상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등 약가변동 조치가 있을 경우 2개월 이내 주문한 약의 30% 수량에 대해서는 차액을 자동 정산받고, 2개월 이전 주문 제품은 실물 반품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마저도 낱알의 경우는 반품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약국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조제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다. 재고를 모두 반품하려면 약가인하 단행일 일주일 전에 재고를 반품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만큼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약가변동에 따른 차액정산과 관련 약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약사회는 전체 약국으로 볼 때 매년 수십억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가인하 때마다 약국은 행정적, 경제적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만연화 돼 약국 별로 손해를 추산도 않는 상황이다. 약가이하 품목 자체가 너무 많은 데다가, 최근에는 제약사 소송 등으로 기습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지역 약국이 감수해야 할 몫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도 “제약, 도매에서 약국에 제시하는 대안은 2개월 내 출하 분의 30%만 보상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반품을 하라는 건데 이 경우 일주일 정도의 조제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약국에서는 두 방법 모두 손해다. 알게 모르게 지역 약국가에서는 매년 수십, 수백억대 손해를 계속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책임이 없는 약국이 손해를 떠 안는 현 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정부와 협의해 약가변동에 따른 약국의 부담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복지부 담당 부서를 만나 약가변동 품목에 대한 상시 서류상 반품 인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민 이사는 “이번에 복지부에 제안한 것은 상시 서류 반품 인정이다. 만약 약국에서 500T 통약 재고와 개봉해 조제를 한 300T가 남아있다면, 800T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약국에서는 조제 공백도 발생하지 않고 낱알에 따른 손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제약사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복지부와는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류상 반품 인정 이외에도 여러 합리적 대안에 대해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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