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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의료기관, 제대혈 마음대로 채취 못한다

  • 홍대업
  • 2005-08-31 12:20:47
  • 복지부,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 발표...산모 사전동의 필수

앞으로 의료기관은 산모의 동의없이 제대혈을 임의로 채취할 수 없게 되고, 채취 제대혈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18개 항목의 감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31일 제대혈은행의 인력, 장비 등의 기준과 제대혈의 채취 및 검사, 보관, 공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업무지침에 따르면 제대혈 기증에 의한 채취는 임신 37∼42주째 출산한 20∼34세의 건강한 산모를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악성종양과 당뇨병, 혈액질환 등이 있는 경우나 해외에서 귀국한지 3주가 지나지 않은 산모는 제대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외했다.

채취 제대혈에 대해서는 혈액형 및 조직적합성 검사를 진행하고, 조혈모세포수, 세포생존율 등의 품질검사도 병행해야 한다.

또, 바이러스 감염 등의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B형 및 C형 간염, 에이즈 등의 감염여부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앞서 제대혈은행은 제대혈 채취전 산모로부터 제대혈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해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제대혈 채취 및 보관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탁보관 또는 기증 여부 △제대혈 및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내용과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제대혈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제대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6개 제대혈은행은 의사 자격을 가진 의료관리자 등 필요인력과 초저온내동기 등의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검사결과 보관적합 제대혈은 영하 135도 이하로 냉동보관해야 한다.

제대혈은행이 폐업할 경우 제대혈 및 관련기록은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다른 제대혈은행에 이관토록 규정했다.

다만 이같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복지부는 향후 2, 3년내에 처벌규정을 삽입하는 등 법제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간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 산모의 동의 없이 제대혈을 채취하거나 제대혈은행간 뒷거래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지침을 통해 제대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이같은 관행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우선 제대혈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향후에는 법제화를 통한 강제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한 뒤 나오는 탯줄과 태반내에 잔존하는 혈액으로 백혈병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와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의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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