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삼진아웃제' 공정위 제동 표류
- 정웅종
- 2005-08-16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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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간 담합 소지 문제제기...9월 도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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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 병의원과 약국이 카드 결제를 3회 이상 거절하면 모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삼진아웃제'가 표류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진아웃제 도입이 자칫 카드사간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제동을 걸면서 불거졌다.
특히 공정위는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이 일부 담합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9월부터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었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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