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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시 의사 의료지도 시스템 구축

  • 홍대업
  • 2005-08-15 18:04:10
  • 복지부, 소방방재청과 응급환자 혁신TF 구성...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의사의 의료지도가 의무화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15일 병원 도착전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위해 ‘현장 및 이송단계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소방방재청과 함께 1339응급의료정보센타와 119구급대간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등 공동 노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119구급대 중 응급구조사를 확충하고, 응급환자의 이송중 통신을 통한 의사의 의료지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또 응릅환자, 119구급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등 3자 통화시스템을 현행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환자의 이송단계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개선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도중 응급환자와 119, 1339간 3자 통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호 적극 연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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