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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개선 약효 '이카린' 함유제품 적발

  • 정시욱
  • 2005-08-10 09:53:43
  • 경인청, 해당 품목 수입금지 처분-폐기 반송 조치

경인지방식약청은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판매하려던 인삼제품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약효를 가진 “이카린”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입업소는 북경환원당 유한공사 한국지사로 RE-YOUTH ROOT SLICE(환원가립인삼성분함유제품)의 이름으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카린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처분과 함께 해당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입제품 폐기 또는 반송토록 조치했다.

이카린 성분은 생약 중 음양곽(淫羊藿)의 지표물질로서, 복용 시 대뇌를 흥분시키는 약효 등이 있으며, 특히 말초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음경해면체에 피가 차도록 해서 발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사 처방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경인청 인천공항검사소는 이같은 수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식품으로 위장 수입한 제품을 2004년 이후 12번째로 적발, 불법제품으로 인한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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