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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불법유통 연루 도매업소 영업정지

  • 김태형
  • 2005-08-10 06:46:49
  • 성남 N약품 약사법 위반 적용...대표자 바꿔 신고

동아제약이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박카스 불법유통 사건에 연루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9일 의약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박카스 불법유통과정에서 동아제약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온 경기도 성남시 소재 N약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N약품은 동아제약 담당자와 짜고 박카스를 식품도매상을 통해 슈퍼마켓 등에 유통 시켰다.

N약품은 따라서 현재 받고있는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범처벌법과는 별도로 약사법 38조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조항을 적용, 영업정지 처분이 유력하다.

N약품은 최근 해당 보건소에 대표자 이름을 바꿔 신고했으나 회사측은 "당분간 폐업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량리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를 통지받았다”면서 “도매업소 대표자를 변경한 양도양수한 사례지만 약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은 승계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지난주 약사회를 방문 박카스 불법유통 사태와 관련 유감의 표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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