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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박카스' 불법유통 세무조사

  • 최봉선
  • 2005-08-03 12:55:49
  • 국세청, 내주부터 열흘간...허위계산서 발급여부 집중조사

동아제약이 '박카스'을 식품도매상으로 불법 유통시킨 것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동아제약에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달 14일 서울 청량리경찰서가 의약품인 ' 박카스'를 식음료 도매상에 불법유통시킨 관련자를 입건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한 혐의를 포착, 국세청 통보에 따른 것이다.

동아제약 담당자는 의약품도매업자 3명과 3년전부터 20여 식품도매상을 통해 슈퍼마켓 등에 '박카스' 1,070만병을 유통시켰고, 이 과정에 경기도 소재 의약품도매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박카스'는 동대문구 제기동 종합도매시장내 식음료도매상 등에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당초 7월중에 세무조사를 통보 했으나 동아제약 측이 자료준비 등을 이유로 연기해 왔고, 직원들의 하기휴가가 금주까지라는 점을 감안해 내주부터 실시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의 최고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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