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제도 부활 안돼"...업종 분쟁소지 탓
- 홍대업
- 2005-08-08 1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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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직능단체 정책건의 답변...의료기사법 개정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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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침구사제도 부활과 관련 “실효성 없는 분쟁소지가 큰 만큼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일 직능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18일 김근태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달한 정책건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사)대한침구사협회는 정책건의서에서 “폐지된 침구사제도를 부활, 침구전문 인력을 배출해 서민 진료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확충해 달라”고 건의한 뒤 △침구사·수지침사 자격취득 절차규정 조항 의료법 신설 △의료법(제60조)상 의료유사업자 범위에 ‘수지침사’ 추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침술은 단기교육과정 등으로만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술이 아니다”라며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전문적인 침구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지난 1999년부터 한의사전문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침구사 제도 부활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2002년부터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올해 6월 현재 공중보건 한의사 987명을 배치해 취약계층에 침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특히 침구행위는 보험급여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복지부는 “한의사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침구행위를 위한 별도의 인력양성은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다”고 발힌 뒤 “특히 업종간 실효성 없는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 조항을 삭제 또는 ‘의사의 의뢰’로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복지부는 치위생학과 정원 동결에 관한 건의도 “현재 교육부와 협의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수급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대한조산협회가 면허 국가시험 대상자를 '간호교육기관에서 대학원 과정의 조산교육을 이수한 자'까지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실태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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