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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제약, 부적합 한약재유통 행정처분

  • 송대웅
  • 2005-08-07 16:55:21
  • '이레계지' 제조업무정지 6개월...건조감량 부적합

강북구보건소는 이레제약이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이레계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보건소측은 처분사유로 "이레계지(제조번호 : ER050118-22-01, 제조일자 : 2005.1.18)”에 대해 시험검사결과 건조감량 부적합 '건조감량 : 15.1%(기준 : 11.0%)'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토록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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