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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비만약 복약지도서 전달 의무화해야

  • 최은택
  • 2005-08-05 11:50:06
  • 건약,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향정비만약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가 일종의 복약지도서인 ‘메드가이드’를 만들어 복약지도시 환자에게 전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5일 논평을 통해 “식약청이 늦게나마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병의원, 약국 관리방안이 현실적으로는 (아무 의미없는) 형식적인 조치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이어 “비만에 처방되는 약물들이 급여대상 약물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향정신성 약물로 돼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철저한 관리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비만약물 처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비만환자에 대한 처방기준과 처방약물에 대한 용량, 상호작용, 처방기간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참고해 환자에게 적정하게 처방되도록 홍보·교육하는 것이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건약은 이와 함께 "미국에서처럼 비만에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서'(Patient Medication Guide, MedGuide)를 제약회사에서 작성케 해 식약청에 승인을 얻은 후 복약지도시 전달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 식약청의 수용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천문호 회장은 “약물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식욕억제제의 급격한 팽창은 비만에 의한 국민건강의 위협이 아니라 약물의 오·남용에 의한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예고하는 전주곡이기도 하다”면서 “식약청의 치밀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실천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처방조제약의 경우 별도의 인서트 페이퍼가 없어 약사의 복약지도 외에는 환자의 주의를 당부할 길이 없다"면서 "메드가이드를 의무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겠지만,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과 환자들의 오남용을 일정부분 제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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