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보건소 약사법 처리 미흡지적
- 정웅종
- 2005-08-01 1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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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감사결과 "행정처분 병행 형사고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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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뒤따라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일선 보건소가 감독당국의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1일 부산광역시청은 연제구보건소에 대한 감사에서 해당 보건소가 약사 및 의료기기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발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에 따라면, 연제구보건소는 A약국 등 2개 업소에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사후에 미통보한 사항과 의료기기 효능에 대해 과대광고를 한 B의료기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7일과 업무정지 2월처분만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는 보건소에 대해 향후 약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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