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3 22:54:51 기준
  • 약국 안내 서비스
  • 동아ST 바이오
  • 특허
  • 신약
  • 창고형
  • 페마자이레
  • 성분명
  • 콘테스트
  • 바이넥스
  • 한약사
컨퍼런스 광고

부산 연제구보건소 약사법 처리 미흡지적

  • 정웅종
  • 2005-08-01 17:22:28
  • 부산시 감사결과 "행정처분 병행 형사고발 안해"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뒤따라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일선 보건소가 감독당국의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1일 부산광역시청은 연제구보건소에 대한 감사에서 해당 보건소가 약사 및 의료기기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발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에 따라면, 연제구보건소는 A약국 등 2개 업소에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사후에 미통보한 사항과 의료기기 효능에 대해 과대광고를 한 B의료기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7일과 업무정지 2월처분만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는 보건소에 대해 향후 약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