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의약사 차등수가 절반 인정"
- 강신국
- 2005-07-28 12:45: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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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TF서 사실상 확정...주 20시간이상 근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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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 의·약사의 차등수가 적용이 사실상 확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근약사가 아니어도 차등수가 적용이 용이해져 일선 약국들의 근무약사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격일제와 파트타임 약사 차등수가 적용과 관련해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건강보험혁신TF’ 에서도 우선처리 대상 안건으로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적용방법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1일 4시간 이상, 주당 총 20시간 이상인 파트타임 의·약사나 주 3일 이상 근무한 격일제 근무 의·약사는 0.5명으로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난 5월 복지부 실사 때 상근약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제료 환수와 행정처분 조치를 기다리던 약국들도 경감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즉 구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정 고시를 통한 제도 개선 이전까지 현행 고시가 적용된다"며"근무약사의 정확한 신고와 차등수가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건강보험법상 5년으로 돼 있는 처방전 보존기한이 3년으로 축소되는 방안도 확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혁신 TF는 지난 25일 해산 했지만 미해결된 과제는 각 주무부서로 분배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약사회는 심평원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 ▲시간제·격일제 근무자의 차등수가 적용 ▲야간가산 증명시 조제기록 포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 개선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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