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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의원 367곳 61억원 부당청구 적발

  • 홍대업
  • 2005-07-27 06:13:17
  • 병원 13곳 9억원, 약국 73곳 8억원, 의원 204곳 29억원

약국과 병원 등 367곳이 61억원(추정)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적발됐다.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총457곳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상반기 현지조사 실적’이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종합병원 1곳, 병원 14곳, 의원 253곳, 치과의원 30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6곳, 약국 92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부당청구 혐의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전체의 80.3%에 해당하는 367곳.

이를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1곳, 병원 13곳, 의원 204곳, 치과의원 25곳, 한의원 51곳, 약국 73곳이었다.

적발율로는 종합병원이 100%로 최고인 반면 한방병원은 단 한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병원 92%, 치과의원 83%, 의원 80%, 약국 79%, 한의원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청구 금액은 의원급이 2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적발기관수로 나눠보면 평균 1,422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병원은 부당청구 금액이 9억원에 그쳤지만, 기관당 평균 6,923만원을 부당청구해 최고를 기록했다.

한의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10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금액은 1,961만원을 기록, 의원보다 앞섰다.

약국의 경우 부당금액은 8억원이었고, 기관당 평균 금액은 1,096만원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원의 부당금액은 2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금액은 800만원이었으며, 종합병원은 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등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뒤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의약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기관이나 부당금액은 현재 수진자별로 정산중인 만큼 정산 및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부당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6월 하순부터 묶음처방 기관 30곳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단과 심평원이 의뢰한 약국과 의원 등 82곳에 대한 현지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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