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광고심사 의협도 골치 아프다"
- 최은택
- 2005-07-22 06: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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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소비자단체, 광고범위 네거티브 전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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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범위와 관련해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은 현행 '예외허용방식'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일반광고와 마찬가지로 허위과대, 불공정, 비윤리적인 내용의 광고에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 세미나에 참가한 각 단체 관계자들의 토론을 통해 개진됐다.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료광고 허용범위와 관련 "의협 자체 모니터링에서도 자율규제와 심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특히 의료기관이 자체 개발한 신조어들의 경우 심의를 어렵게 하는 대상이며,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이어 "진료비할인이나 이벤트 행사, 허위과대광고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되며, 간 등 특정 질환에 비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강제규제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비뇨기과의 성기확대사진 등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게재하거나 '치루치료'나 '자궁근종'을 침술로 치료한다고 광고하는 행위 등은 금지시켜야 하지만, 수술전후 사진 비교는 어느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대광고 금지조항 위헌소지 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이경환 교수는 "소비자들은 광고범위를 완화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오히려 의료인들이 규제를 더 원하는 것 같다"면서 "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의료법 46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조항은 일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안과에서 라식수술 성공 후 '비방'을 표시한 것을 검찰이 범금을 구형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 위헌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의료광고의 허용범위와 관련 위헌소지가 끊임없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의료광고 규제는 허위과대, 불공정, 비윤리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폭 풀어주고 대신 불법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맹 김영치(내과전문의) 이사는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규제가 지나친 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갈 경우 내용이 방대해 질 수 있으므로 현쟁 시스템에 항목을 적극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보사연 조재국 박사는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강제적 관리보다는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포지티브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충분히 연구, 검토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홈피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절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문제를 제기, "인터넷의 발달로 의료광고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분별한 광고들이 대거 웹공간에서 생산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규제를 담당할 심의기구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자율심의로 가더라도 소비자보호와 알권리라는 대의와 의료계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면 소비자 보호와 알권리 측면을 강화하는 식으로 자율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재국 박사는 발제를 통해 "환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많이 제공받게 하고, 의료공급자들을 더 쉽게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의 광고금지 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면서, 의료광고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박사는 이어 "양과 질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힘의 축은 자율규제에 두는 것이 적절하고, 자율기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학회 등이 1차적으로 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전문과목별 공인된 학회나 의협의 검증을 받아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를 사용한 광고 등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치료비나 수술비를 할인하는 등의 환자 알선유인행위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의 동영상을 게재하는 비윤리적 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녹소연 조윤미 사무처장은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 자체가 불명확한 것이 많아 현실에 맞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사결과가 합리적인 의료광고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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