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전문치료' 병의원 광고 위험수위
- 최은택
- 2005-07-21 1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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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10곳중 4곳 위반...간판 잘못표기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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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이 표시간판이나 지하철광고, 신문·잡지 등을 통해 허용범위를 넘어선 불법표시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합리적인 가인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녹소연과 소비자연맹, 소시모 등 소비자단체가 불법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266개 의료기관 중 38.3%(102곳)가 간판에 세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등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항목별로는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이란 글자를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 표기’ 22건,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기‘ 12건, ‘전문과목 이외의 과목 표기’ 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하철역 광고에서도 6곳이 진료과목 표시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을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진료과목 표시 경우 ‘진료과목’ 글자를 표기하지 않은 곳도 6곳이 적발됐다.
22개 일간신문 모니터링에서는 18개 의료기관이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수술방법, 효과설명 등을 설명해 규정을 위반했고,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한 곳도 9곳이나 됐다.
또 42개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피이지에 진료전후 사진과 동영상을 표시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치과가 80%로 가장 많았고 한의과 40%, 흉부외과 40%, 정형외과 30%, 산부인과 30%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표시한 의료기관도 31곳이 적발됐으며, 허위과장광고 문구를 사용한 의료기관도 184곳이나 됐다.
이밖에도 진료비표시 14곳, 의료인 업적 표시 32곳, 의료인·의료기관 사회활동 표시 19곳, 의료기관 종별 명칭을 미표시 194곳 등 광고 허용규정을 어긴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표시광고를 위반하고도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면서 “의료기관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 소비자단체가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이들 단체들은 매뉴얼이 작성되면 매년 의료광고 불법광고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대에서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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