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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3단체, 병의원 불법광고 실태조사

  • 최은택
  • 2005-05-07 07:09:53
  • 조사원 30명 동원 31일까지...불법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녹소연 등 소비자 3단체가 '불법의료광고 실태조사' 후 의료광고의 적법성을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3단체는 ‘불법의료광고실태 모니터사업’을 위해 서울 한남동 소비자연맹 사무실에서 기획회의를 갖고 모니터 대상과 방법, 향후 일정 등을 확정지었다.

모니터링대상은 병·의원, 종합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잡지·신문·무가지, 지하철, 가판대 등의 광고, 현수막 등을 모두 망라하기로 했으며, 인력여건상 오프라인 공간은 서울지역을 조사권역으로 한정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각 10명씩 30명의 모니터요원을 선발, 오는 16일 교육을 실시한 뒤 이달 30일까지 대대적으로 의료기관 불법광고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내달 초 조사내용을 취합해 보고서를 만든 뒤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열고, 이를 근거로 향후 불법광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매뉴얼'을 제작, 매년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을 후원하는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소비자단체와 머리를 맞대 공식적인 적법성 판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녹소연 조윤미 처장은 “그동안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부분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불법과 적법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조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회의에는 녹소연 조윤미 사무처장과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 녹소연 김재희 연구원, 건강보험공단 박병태 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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