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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강혜경 기자
  • 2026-05-23 06:00:40
  • 서울시약 "약사법 핵심 정의-조제 규정 의도적 누락, 선택 인용"
  • 복지부에 '회신 입장 견지' 촉구…"약사회 현장 지도·감독 강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법 제23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한약사단체와 약사단체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의 모호한 유권해석이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며, 정은경 장관의 국정감사 당시 답변과 약사법 개정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예로 들며 유감 표명에 나섰다.

20일 한약사회는 "한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업권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복지부는 눈치보기식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키우지 말고, 현행 약사법 체계와 기존 정부 해석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 원칙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상 조문을 통해 한약사회의 주장에 반박하며, 한약사회가 약사법의 핵심 정의 규정과 조제 규정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와 제23조 제1항·제6항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의 전문적 관리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주장대로 약국 개설 자격만으로 모든 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면, 약사 면허제도의 업무범위 구분은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이번 공식 회신의 입장을 견지하고, 한약사의 한약제제와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가 국민과 관련 기관에 알리고자 행한 현행 약사법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약사법 조문이 명확히 제시하는 한약사 업무범위  

가. 약사법 제23조 제1항 — '각각 면허 범위에서'의 명문 규정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1항】

>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각각 면허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동일하지 않음을 법문 자체가 명시하고 있다. 이 문구는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제한 규정으로, 한약사회의 '면허범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당 문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처음부터 이를 법문에 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나. 약사법 제2조 제2호 — 한약사 업무 객체의 법적 한정

【약사법 제2조(정의) 제2호】

>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 제2호는 약사의 업무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로 정의하는 동시에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것'으로 대칭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대칭 구조는 양자의 업무범위가 서로 구별됨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한약사가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제2조 제2호의 이 대칭 구조는 아무런 입법 목적이 없는 무용한 규정이 된다. 약사법 해석에서 의미 없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제6항 — 약사와 한약사의 이원적 규율 구조

【약사법 제23조 제3항】

>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23조 제6항】

>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는 약사(제3항)와 한약사(제6항)를 명백히 분리하여 규율한다. 약사에게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을, 한약사에게는 한의사의 처방전을 각각 연동시키는 이원 체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는 한약사의 업무가 한약 영역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다. 만약 한약사가 양약 일반의약품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면, 제3항이 약사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은 채 한약사를 배제한 이유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
 

2. 한약사회 주장의 법리적 오류  

첫째, 한약사회는 "약사법 어디에도 의약품을 양약·한약으로 구분하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약사법 제2조 제5호는 '한약'을, 제6호는 '한약제제'를 각각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제2조 제2호의 한약사 업무 객체와 직접 연동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업무범위 구분을 형성하고 있다. '구분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이미 법문에 명시된 정의 조항을 정면으로 외면한 것이다.

둘째, 한약사회는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를 약국개설자의 권한으로 규정하므로 면허범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3항은 의약품 판매의 자격 요건과 처방전 없는 판매 방식을 정한 조항일 뿐이다. 이 조항들은 판매 가능한 의약품의 범위를 새롭게 창설하는 규정이 아니다. 제2조 제2호와 제23조 제1항이 면허범위를 업무수행의 전제 조건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4조·제50조상의 약국개설자 권한 역시 그 면허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상위 정의 규정이 하위 행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는 법해석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셋째, 한약사회는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정감사에서의 장관 구두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 유권해석이 아니다. 법령해석의 효력은 법제처 법령해석 또는 소관 부처의 공식 회신 문서를 통해 발생한다. 

이번 보건복지부 공식 회신이 '면허범위 내에서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한 것은 구두 답변보다 형식적 효력이 높은 행정적 의사표시다. 구두 답변을 우선시하고 공식 회신을 '모호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법적 효력의 위계를 스스로 역전시키는 논리적 모순이다.

 
3. 보건복지부 회신의 정확한 법적 의미  

보건복지부 공식 회신의 '면허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은 결코 모호한 것이 아니다. 

이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라는 한약사 업무 객체 규정과 제23조 제1항의 '각각 면허 범위에서'라는 조제 의무 규정을 충실히 반영한 정확한 표현이다.

한약사회가 이를 '모호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문상의 제한을 행정 해석의 불명확성 문제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회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약사법의 면허 구분 체계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명확한 후속 지도·감독 방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서울특별시약사회의 입장  

약사법 제2조 제2호와 제23조 제1항·제6항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의 전문적 관리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이해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한약사회의 주장대로 약국 개설 자격만으로 모든 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면, 약사 면허제도의 업무범위 구분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공식 회신의 입장을 견지하고,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약사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국민 의약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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