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환자 에이즈감염 논란 2심법원 간다"
- 최은택
- 2005-07-11 12:35: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단체-녹십자, 항소준비...2차 감염 인과관계 ‘재공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소송은 특히 혈액제제에 대한 2차 감염의 인과관계에 대한 최초의 법적 공방이라는 점에서 판결의 향방에 따라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한국혈우질환협회 한국코헴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혈우병환자 에이즈 감염과 혈액제제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확인한 사법부의 용기 있는 판결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손배채권시효가 소멸했다며, (일부)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따라서 “(2차 감염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2차 감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할 것”이라며 “(1심 판결의 일부승소, 일부 기각판결에 불복) 2심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상대방인 녹십자측도 이와 관련 “혈액제제로 인한 에이즈 감염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준비 중이어서 법정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2차 감염의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고, 지난해 1차 조사위원회의 조사 이후 추가적인 원인규명이 없는 가운데 판결이 내려져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재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소는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2주내에 제기해야 한다.
한편 코엠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녹십자는 혈우환우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에이즈 감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과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보건 당국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 보호라는 미명아래 혈우병환자의 인권과 건강추구권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오명된 혈액제제로부터 올 수 있는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전자재조합 제제의 도입과 전체 혈우병 환자 대상의 의료급여를 확대, 재발방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
혈우환자 "에이즈감염 소멸시효 배척 부당"
2005-07-10 20: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