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환자 "에이즈감염 소멸시효 배척 부당"
- 정웅종
- 2005-07-10 2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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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여명 1심 판결불복 항소...혈액제제 안전성 논란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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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의 혈액제제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혈우병 환자들이 "소멸시효 경과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10일 혈우병 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항소결정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및 항소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코헴회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안지 10년이 넘은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손배채권 시효가 소멸했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환자들과 한국코헴회는 항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코헴회는 이어 "사법부 판결로 인과관계가 밝혀진 이상 녹십자는 이제라도 혈우환우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에이즈 감염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적극적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지난 1일 혈우병 환자와 가족 69명이 (주)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군과 가족에게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선 10년의 공소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
한편 녹십자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혈액제제 안전성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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