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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 에이즈 감염 입증 안됐다”

  • 김태형
  • 2005-07-05 12:29:33
  • 녹십자, 판결불복 항소 방침...“판결 뒤 바뀔 수 있어”

혈우병 환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녹십자가 재판부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선다.

녹십자는 4일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원인규명도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녹십자는 따라서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십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측이 제시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다 과학적으로 더 공정하게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결내용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지난 1일 혈우병 환자와 가족 69명이 (주)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군(3,000만원)과 가족(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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