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 규제혁신 과제 40% 완료"
- 이정환
- 2023-07-17 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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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용 약제 규제도 개선…경평면제 확대·함량 산식 예외
-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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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토대로 약사법을 일부 개정해 지자체 지원, 공공심야약국 설치 갯수 확대에 성공했다는 게 복지부 평가다.
소아 약제 가운데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을 생량하는 약제 범위를 확대하고, 소아용 저함량 중증 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함량 산식 예외를 적용하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 대상을 확대한 것도 규제혁신 사례로 꼽았다.
17일 복지부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열어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했다.
복지부의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점검 결과 40%가 개선 완료됐고 50% 이상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복지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완료 보건의료정책은 총 17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경평자료 제출 면제 소아 약제 확대, 소아용 저함량 생물약 함량산식 예외 적용,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뇌혈관 등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한 것도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다.
취약지 등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별 인력수요와 장학생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차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활성화하고 정년퇴직 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연계방안 연구용역을 검토한 것도 규제혁신에 포함했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12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한 것과 같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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