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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수입 건기식 '헬시라이프' 통관불가 처분

  • 정시욱
  • 2005-06-24 10:56:29
  • 신물질 규명委, 레비트라 유사물질 합성물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성분: 바데나필) 유사물질을 발견하고 해당 물질을 함유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헬시라이프'에 대해 통관 불가 처분했다고 밝혔다.

'슈도바데나필’로 명명된 이 유사물질은 건강기능식품 중 화분추출물제품으로 미국에서 수입됐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달 신종 부정 유해물질 출현 제보로 식품의 기준& 8228;규격 설정을 위한 업무에 착수해 해당 물질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통관절차에 있다는 인천공항 수입검사소의 물질확인 검사 접수 절차를 밟았다.

이어 신물질 규명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 물질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레비트라와 유사한 화학 합성물질임을 확인하고 '슈도바데나필'로 명명했다.

심의 결과 "식품중 슈도바데나필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로 규격 및 기준을 개정하고 식품의 수입& 8228;통관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후 6개 지방청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 및 표준품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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