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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한약자원학과 150명 자퇴서 제출

  • 정웅종
  • 2005-06-22 18:53:03
  • 약사법 개정안 국회상정 반발...“한약사 응시자격 박탈" 주장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부대 한약자원학과 학생 전원이 자퇴서를 제출,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중부대 한약자원학과 재학생 150여명은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자퇴서를 학교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자퇴서 제출 후 성명을 내고 “현행 약사법에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데도 97년 시행령을 통해 한약학과 졸업자만이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이번에도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사 학위자로 제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법개정에 반발했다.

이어 “97년 이후 한약관련 학과 학생에 대한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법개정만 추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는 한편 한약사 응시자격 부여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개정안은 약사법 3조2의2항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규정이다. 복지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를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가 인정한 한약관련학과는 중부대, 순천대, 목포대 등 3곳으로 한약학사를 부여하는 한약학과와는 다르게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은 이학사 학위를 받고 한약 도매자 자격만 부여받도록 되어 있다.

앞서 중부대, 순천대, 목포대 3개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약사법 개정 작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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