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신질환자 의사가 직접조제해야”
- 김태형
- 2005-06-21 13: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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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심평원에 의견서 전달..."노출로 인한 자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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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F20~F39)뿐 아니라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환자 등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1일 “정신진환을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신질환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자살기도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면서 “원외 처방할 경우 사회적 편견과 타인에게 공개돼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조울증 등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정신분열증 또는 우울증 환자의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진단명이 아니라 진료당시의 환자의 상태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우울증과의 복합 이환이 많은 현재에 자살 위험성은 더 높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따라서 “의약분업 적용의 경우를 과거 또는 현재의 우려 여부 소견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살 예방적 주의면에서 불충분하며 위험하다”면서 “원외처방은 사회적 편견 및 타인에 2중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1. 정신과 전문치료의 접근성 방안 - 최근의 정신건강에 관한 정책적 노력과 관심은 정신분열병 등 만성정신질환에 대한 시혜적 치료나 재활 뿐만 아니라, 초기단계의 가벼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하고 예방하는 활동에도 더욱 경주되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도 국민의 정신질환 경감 및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정신과 진료현장에서는 신속한 조기치료를 통하여 정신질환의 경감 및 해소, 나아가 자살의 예방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진료율이 대단히 낮은 현실을 극복하고 병ㆍ의원에서의 정신과 치료를 활성화하며 정신과 병ㆍ의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다양한 행사 및 언론홍보, 정신질환 교육 및 대국민적 홍보가 요구되는 현실임. 2.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해야 하는 사유 - 정신병(F20 -39)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정신질환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자살기도의 위험성이 상존함. - 정신분열증 또는 우울증 환자의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진단명이 아니라 진료당시의 환자의 상태가 우선되어야 함 - 우울증과의 복합 이환이 많은 현재에 자살 위험성은 더 높은 상태이며, 의약분업 적용의 경우를 과거 또는 현재의 우려 여부 소견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살 예방적 주의면에서 불충분하며 위험한 경우임. - 원외처방의 경우는 사회적 편견 및 타인에 2중 노출이 되므로 정신과 병ㆍ의원에의 접근성을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의약분업으로 인한 개인의 비밀노출을 차단하며 정신질환 환자 보호를 위함. - 원칙적으로 원내 조제하는 의료급여의 경우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및 추적진료가 양호함 3. 개선안 -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원내 조제하여야함.
정신질환자 분업예외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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