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입 누락됐다" 약국에 금품요구
- 최은택
- 2005-06-21 12: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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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직원 사칭 '과태료 해결' 유혹...대전시약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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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세무서 직원을 사칭, 매입자료 누락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약국에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대전시약사회와 D약국 H약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께 대전세무소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2003년~2004년 일부 의약품 사입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데 수정신고기간이 경과돼 누락분의 1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세무서 직원이라고 밝힌 이 사람은 이어 “조만간 현장 조사를 나갈 예정이니 세무관련 자료를 준비해 둬라”고 덧붙였다.
H약사는 “자료가 누락된지 몰랐다. 세무사사무소에 알아보겠다”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20여분이 지난 뒤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을 자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국세청에서 5사람이 들이 닥쳐 약국 세무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상황이 급박해 돈 봉투를 건네 줬더니,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세무사사무소 돈은 안 받는다. 약사로부터 돈을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금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H약사는 세무서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과 사무장의 목소리가 비슷한 것을 이상이 여겨 " 일단 월요일에 알아보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월요일인 20일 세무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세무서에는 사무장이 따로 없다. 요즘 유사 사기사건이 많다.”면서 세무사가 주의하라고 당부했다는 것.
H약사는 “세무서가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 직원을 사칭, 금품을 요구한 것 같다”면서 “다른 업종에서 유사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 만큼 유사사건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약사회도 곧바로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제하고 “비슷한 전화가 걸려오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세무서와 지정 세무사사무소에 꼭 확인할 것”을 회원들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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