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영리화" 법안 보류-9월 공청회
- 김태형
- 2005-06-17 18:3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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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유입 사실상 허용" 우려...한약사 관련법안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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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을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보류되고 9월 정기국회때 공청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약사법개정안 등 19개 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상정한 법인약국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의 김선미 의원은 “법인약국을 영리법인으로 인정하면 시골에 있는 약국들은 문을 닫아야 할 뿐 아니라 도매업이나 제약업종에서 참여할 수 있어 결국 국민들은 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공청회뿐 아니라 심도있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많은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심의를 보류하고 공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의 김종인 의원 등이 법인약국을 영리법인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내놓자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보류하는 대신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한약사회 법정단체화 인정 법안과 한약정 합의에 따라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만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법인약국 허용법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 협의를 통해 9월경 공청회 일정을 잡아 다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함께 지방공사의료원의 소관부처를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가 3개월내 지방공사의료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조건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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