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근무, '휴가일수' 놓고 막판 진통
- 최봉선
- 2005-06-17 0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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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근기법 적용 15일 제시...노측, 종전대로 22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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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40시간 근로제' 의무화를 앞두고 일부 제약사에서 노사간에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사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휴가일수 조정이다. 사측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간 최소 15일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이고, 노측은 최소 22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는 것.
근기법에는 최소 휴가일수는 15일로, 매 2년당 1일씩의 휴가가 늘어나 최대 휴가는 25일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노사합의를 통해 휴가일수가 결정되면 합의사항이 근기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근기법은 사실상 상징성에 불과하기도 하다.
노조측은 기존에 최소 휴가일수가 22일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사의 노조간부는 "근무시간이 주44시간에서 4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가급적 휴가일수라도 줄여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상장사의 인사 담당자는 "무엇보다 임단협과 맞물려 있어 제약사에 따라서는 타결에 다소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근무시간도 줄고 여기에 임금까지 인상해야 하는 사측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근로자들의 휴가일수를 줄이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모제약사의 경우 사측에서는 휴가를 적극 사용할 것을 권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단체협상에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측은 그러나 생산직 인력이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휴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측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진행에 소강상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위권 제약사 임원은 "자사의 경우도 지난해 진통을 겪었던 것은 임금인상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측에서는 당연히 근무시간 단축과 임금하고 저울질을 할 수밖에 막바지 줄다리기에는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50곳 가까운 제약사들이 가입돼 있는 한국노총산하 화학노련에서는 이번 쟁점이 되고 있는 휴가일수에 대해 22~32일을 가이드 라인으로 잡아 놓고 있다.
지난해 40시간을 도입한 1,000인 이상 사업장인 4개 제약사 가운데 동아 유한 한미 등 3개사는 최소 22일부터 2년에 1일씩 최장 32일을 상한으로 결정한 바 있고, 중외제약은 20일부터 시작하되, 상한일수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또한 지난연말과 올초에 합의를 끌어낸 대웅제약과 동화약품도 22~32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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