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고지원 축소, 보험료 인상만 야기
- 정웅종
- 2005-05-31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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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국고차등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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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송상호 과장이 기획예산처의 국고차등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송 과장은 기예처가 국고지원을 축소한다면 보험료인상 폭은 그 만큼 더 커진다며 국고차등지원이나 축소지원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떠받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더욱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예처가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강화하려면 그것은 별도의 정책과 예산편성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로 그 부담을 다른 계층에 전가시킨다면 보험료 납부 거주 내지는 건강보험에 대한 극심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과장이 보내온 전문을 싣는다.
5월10일 기획예산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방식을 변경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되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가예산(35%)과 건강증진기금(15%)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동 법이 만료되는 내년 말부터 이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기예처의 발상이 논리적,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예처의 발상은 국고지원액이 지역가입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2003년7월 직장과 지역의 재정이 통합되면서 재정구분은 없어졌다. 국고지원액은 전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2006년까지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제15조1항에 ‘국가는 매년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용비의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지원한다’고 되어있다. 이 규정은 국고지원의 규모를 명시한 것일 뿐인데,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으로 잘 못 이해되고 있다. 즉, 2004년 국고지원금이 2조8,567억원이었는데 재정통합으로 이 지원금은 보험재정에 흡수되어 전체 가입자의 급여비로 쓰인 것이다. 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 등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역시 3항의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재원을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중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여햐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담배부담금은 직장과 지역 구분없이 65세이상의 모든 노인의 급여비로 사용되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담배부담금 지원액은 ’04년까지 지역은 7천519억원, 직장은 9천582억원으로 지역보다 2천63억원 더 많았다. 직장가입자가 지역보다 훨씬 많기 때문인데 이것은 국고지원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03년부터는 1인 사업장까지 직장가입으로 확대되어 ’05년1월 현재 242만명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편입되는 등 직장가입자(피보험자 포함)가 전체가입자의 55%를 넘고 있다.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 등 정부지원금은 재정이 통합되어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에게 더 많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사용주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해주므로 지역가입자는 이중으로 불리하게 보험료를 부담한다. 기예처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지역가입자에게만 국고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허구’ 위에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기예처의 발상대로 한다면 지원을 강화하려는 차상위계층을 뺀 대다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는 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 저항은 보험료납부거부 내지는 건강보험에 대한 극심한 불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만에 하나 기예처가 국고지원을 축소한다면 보험료인상폭은 그만큼 더 커진다. 국고차등지원이나 축소지원은 결국 보험재정을 떠받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더욱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기예처가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별도의 정책과 예산편성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이지, 그 부담을 다른 계층에게 전가시킨다면 직역간 보험료부담 형평성 파괴는 물론, 부작용만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기예처는 지역에서 높은 보험료를 내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의 95%가 직장으로 이동하여 지역가입자는 결국 영세자영업자, 실직자, 농어민만 남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이 직장으로 더 많이 흘러가는 현재의 ‘역차별 현상’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예처 국고차등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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