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청목향-마두령' 제제 사용중지
- 정시욱
- 2005-05-30 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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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적용, 안정성과 유효성 문제로 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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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중 청목향과 마두령, 그리고 해당 한약제제들이 내달부터 제조수입, 출하 등 사용중지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 추정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을 함유한 한약재 '청목향, 마두령'과 그 한약제제의 처리방안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내달 1일부터 제조(수입) 출하, 사용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목향과 마두령은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하고 한약재 및 그 한약제제는 안전성, 유효성 문제성분으로 추가 지정하여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해당 한약재와 한약제제 공급자(제조업소, 수입자, 도매상)는 내달 1일부터 제조, 수입, 출하를 중지하고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7월31일까지 수거 폐기해야 한다.
또 취급자(한의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는 내달 1일부터 처방 등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수거 및 반품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청목향은 장염, 변비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사용량이 미미(최근 4년간 생산& 8228;수입실적 없음)하고 한약제제로는 허가된바 없다.
마두령은 해수(기침) 천식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04년도 생산실적상 한약재 2품목 20만원, 한약제제 1품목 597만원으로 파악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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