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용 '유령 근무약사' 색출 본격화
- 강신국
- 2005-05-30 0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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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대보험·갑근세·수진자조회...의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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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와 관련 심평원에 신고만 하고 실제 약국에 근무하지 않는 ‘유령 근무약사’를 색출하기 위한 복지부 실사가 진행 중이다.
30일 서울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 실사팀은 약국 근무약사의 4대보험료 및 갑근세 납입상태, 월급지급, 수진자 조회 등의 자료를 통해 조제료 허위 지급여부를 실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실사로 서울 K지역의 A약국은 조제료 삭감은 물론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약국을 대상으로 한 표적 실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감사원은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의·약사 1,639명의 상시 근무여부를 확인한 결과 9.3%에 해당되는 152명에게 진찰료 및 조제료가 부당 지급됐다며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가 일선 의원·약국을 대상으로 차등수가 관련 실사를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약국가는 이번 실사가 의료·산재·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 실제 근무약사가 근무를 했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는 또 1~2개월 근무하다 조기 이직한 경우 등 근무약사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실사시 지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복지부 실사는 약국은 물론 의원을 대상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차등수가제는 의·약사의 1일 적정 환자수를 75명으로 보고 ▲76∼100명 10% ▲101∼150명 25% ▲151명 이상 50% 등 진찰료 및 조제료를 체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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