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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전염병 예방용 살충제 등 허가규정 제정

  • 최은택
  • 2005-05-27 12:15:20
  • 식약청, 옥외 방역사업 특성 고려...고시와 함께 효력발생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의 품목허가 등을 위한 관리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식약청은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의 적정한 품목 허가(신고) 관리를 위해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은 그동안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 품목 허가 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과 ’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등에 따라 허가, 관리돼 왔다.

그러나 옥외에서 방역사업에 사용되는 특성 등을 고려, 환경 유해성 자료 제출 등 적정한 품목 허가(신고) 관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요령, 자료의 범위, 제출자료 요건 및 면제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새 고시를 마련하게 된 것.

이 규정은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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