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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부방위, 병의원 진료내역 발급의무화 추진

  • 정웅종
  • 2005-05-23 18:43:07
  • 부패방지대책 점검...의약5단체 '공정경쟁규약' 높이 평가

의료기관이 진료내역과 영수증 등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23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0개 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부패방지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04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부방위는 의료기관 내부 공익고발자 신고 활성화와 수진자의 허위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실시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복지부에 의료기관의 진료내역 의무발급 강화를 권고했다.

부방위는 "진료내역서 미발급 행위 처벌강화는 16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무산되어 기한 내 반영되지 못했지만 17대 국회에서 재상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부패방지 추진실적과 관련, 부방위는 "복지부는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5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제정 추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한편 부방위의 기관별 부패유발요인 개선과제 이행실적 결과, 식약청은 생명공학(BT) 등 첨단 의약품분야 허가업무 심사제도와 약사감시제도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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