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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에 케토코나졸 섞은것 사실 아니다"

  • 김태형
  • 2005-05-18 07:01:34
  • 장동익 회장 “잘못 알았다” 함소아에 사과...손해배상 검토

장동익 회장이 한약연고라고 주장했던 제품은 확인결과 화장품으로 밝혀졌다.
의료계와 한의계간 고발전을 주도해 온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이 큰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함소아 한의원(이하 함소아)은 17일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의 고발건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장동익 회장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함소아 한의원 측은 이날 오후 4시 장동익 회장을 만나 ‘한약연고에 항진균제를 섞어 판매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뒤 “언론에 유포한 고소장은 17일까지 검찰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장동익 회장은 지난 13일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했지만 첨부자료를 누락, 검찰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회장은 이날 함소아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의원 자체적으로 한방연고를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말한 뒤 이번 사태 접근 자체가 실수임을 인정했다”고 함소아 측은 전했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이번 고소장과 관련 화장품 사용 원료 등에 관한 사전지식이 없이 주변 동료들의 말을 듣고 준비하게 된 것”이라며 “식약청으로부터 케토코나졸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식약청 자료를 받은 이후 함소아 측에 정식 사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함소아 측은 덧붙였다.

장 회장 또한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다”면서 “케토코나졸제제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 식약청에 정식으로 질의한 뒤 사실이 아니면 사실을 바로잡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함소아는 이에 대해 “데일리팜 등 전문지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함소아 사안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고 장 회장은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식약청 자료를 받은 이후 공개적인 사과나 해명이 없을 경우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명예) 훼손으로 장 회장 측에 법적 책임을 따질 것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소아 한의원에 대한 사과약속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한의원 고소·고발 사건을 이끌며 한의계 저격수로 부상했던 장 회장의 활동반경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익 회장에 관한 함소아 반박 자료

허위 사실 1 함소아 한의원을 약사법,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 61664; 장동익 회장과의 직접 대면 결과, 증거 자료 불충분으로 고소되지 못함.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기자 회견을 자청하여 언론사를 상대로 함소아를 고소했다고 허위 유포함.

허위 사실 2 한약 연고에 항진균제를 섞어 판매했다. & 61664; 함소아 한의원은 한방 연고를 한의원에서 조제한 바 없으며, 한약 연고라는 제품 자체가 없음. 허위 사실 3 아토피 치료에 특효약이라는 명목 하에 조제된 한약으로 된 연고를 판매하면서… & 61664; 함소아 한의원은 함소아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해 ‘아토피 치료에 특효약’이라고 명명하거나 광고한 바 없음. 이 역시 허위사실임.

허위 사실 4 한약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항진균제제인 케토코나졸이라는 약품을 판매했다. & 61664; 함소아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안에는 케토코니졸이라는 약품이 들어 있지 않음. 장회장 측이 함소아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케토코니졸’은 국내에서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임. 허위 사실 5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 61664; 함소아 한의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습제는 정식 절차를 밟아 화장품으로 신고된 제품임. 함소아 한의원은 진료함에 있어 치료가 아닌 보습 관리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의료인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제조한 의약품도 아님. & 61664;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화장품은 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대한민국화장품원료집(이하 KCID) 및 국제화장품원료기준(ICID), 일본, EU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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