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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약, 한방특구 공동약사관리 안될말

  • 강신국
  • 2005-05-13 12:44:23
  • 구청과 서울약령시 특구 간담회...약사법 적용 돼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가 서울 약령시 한방특구 지정시 약사법에 의한 1약사 1업소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구약사회는 11일 동대문구청 5층 상황실에서 구청 관계자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현안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약사회는 특구법상 도매업소 공동 관리제에 대해 국민들의 건강과 양질의 한약재 공급을 위해서는 현행 약사법에 의한 약사 1인 1업소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청측은 한약도매업소 공동관리제가 특구에 적용되지 않으면 특구지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약 발전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단체는 추후 구조례 지정시 재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회의에는 김형근 회장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이사, 이승용 전문위원, 서울시약 조병금 한약정책단장, 박찬두 동작구약사회장, 및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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